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섭외성 경비 부당 집행, 도급계약 업무처리 태만, 증권회사 수수료 과다 징수, 신입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 부적정,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정, 광고비(홍보비) 예산 집행 부적정, 임원 하계휴가비 지급 부적정 등 총체적인 부실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증권예탁결제원 운영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발표하고 결제원 측에 관련 직원 문책, 주의 등을 요구했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결제원 임원들은 상급 기관(구 재정경제부) 공무원들에 향응 제공, 개인적으로 유흥주점 이용, 내부 임직원과 유흥주점 이용, 내부 임직원 등과 골프장 이용 등 업무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에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며,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다.
결제원은 또 전산운용실 운영 업무를 (근로자) 파견 형태에서 도급 형태로 바꾸면서 초급기능사들에 대한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했다.

수수료도 많이 거둬들였다. 예탁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 증권예탁 및 결제 수수료로 3,384억여원(증권예탁 2,271억여원과 결제 1,113억여원)을 징수해 서비스 비용 1,990억여원을 충당하고도 1,394억여원의 수익을 남겨 결과적으로 주식투자자들로부터 자금운용수익 1,733억여원, 증권예탁 및 결제 수익 1,394억여원 등 총 3,127억여원의 수익을 보았다.
신입직원 채용업무도 부당하게 처리했다. 예탁원은 2007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해 채용기준 항목들을 변경하는가 하면 성적 상위자를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반면, 성적 불량자를 외국어 우수자라는 이유로 합격시켰다.

예탁원은 또 2007년도 임금협상 시 노조가 9%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정부의 가이드라인 2%를 준수하는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로효친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07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에 ‘경로효친 기념금품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 같은 해 12월 말일 전 직원 426명에게 1인당 180만원어치의 백화점상품권(총 7억6,700만원)을 구입, 경로효친 기념품으로 지급했으며, 2008회계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에도 직원 1인당 70만원(총 3억2,200만원)을 경로효친 지원 명목으로 반영했다.

이 밖에도 예탁원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간 사장 등 임원에 대한 하계세미나 참가 명목의 교육훈련비를 1인당 400만~510만원 총 8,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원들이 참석한 하계세미나는 교육훈련 내용은 거의 없으면서 제주도에서 배우자 등을 동반한 가족관광이나 친선골프를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고, 실제로도 제주도에서 배우자 등을 동반해 관광이나 골프를 하면서 여름휴가를 보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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