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의 감세 요구가 나오고 이어 경제부처 장관들의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감세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로 전 세목에 걸쳐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으로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상당폭의 감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3대 세목 중 하나인 소득세 인하 방안이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층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적용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법률안은 소득세 부과 기준인 현 4단계 소득구간에서 1단계인 1천2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현행 8%에서 6%로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고,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17%에서 16%로 1%포인트 인하하도록 했다.
 
강만수 장관은 지난 4월 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이미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70% 안팎이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면세점의 조정보다는 세율을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말했고 이후에도 수 차례 소득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소득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소득세 인하를 공식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우리나라는 면세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 섣부른 세율 인하는 재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크다. 

또 재산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표 상향조정 작업을 잠정 중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재산세 인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인상된 과표적용률(55%)에 따라 7월에 더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선 9월 재산세를 더 낮춤으로써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사실상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50%)으로 동결하되 7월 재산세는 이미 과표 적용률 55%로 부과된 만큼 9월분 재산세를 45%로 적용해 7월분도 50%로 소급적용하는 효과를 낸다는 의미다. 
 
한나라당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세부담 상한선 규정을 20~3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세 표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시가를 조사해서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될지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종부세법 개정에는 여야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수정 폭이 문제이지 최소한 일정 부분은 개정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이 낸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서울에서만 약 15만가구의 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를 내는 가구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양도소득세 기준도  완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미 장기보유자 특별공제 확대로 20년 보유시 최고 80%를 감면받도록 했는데 추가로 완화한다는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기간 보유시 완전 면제해주거나 혹은 보유기간 기준을 단축하는 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10년간 보유한 경우, 또 15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2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양도세 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9~36%의 일반세율로 과세하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이 참여정부 때 무조건 50%로 대폭 늘었기 때문에 이전 세율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도 현행 60%인 것을 40%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이 50% 이상 되면 '세금'이라기 보다는 '징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제로 보기는 힘들다"면서 "아무리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수준의 세율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감세정책인 법인세 인하는 이미 개정안이 만들어져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의 경우 법인세율이 2008년(귀속)부터 11%로 낮아지고 다시 2010년에는 10%로 인하된다. 2억원 초과인 경우 각각 22%와 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체 35만개의 법인 중 90.4%인 32만개 기업이 2010년부터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은 법인세율의 2단계 인하에 맞춰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에서 2008년(귀속) 8%, 2010년 7%로 낮추고, 일반기업의 경우는 현재 과세표준 1천억원까지는 13%에서 2010년까지 10%로, 1천억원 이상은 15%에서 2010년까지 13%로 낮추기로 했다. < 김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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