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국토해양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주택구입 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당해 공급량의 30%를 특별공급토록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9년 이후부터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합리화,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소형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공급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상 주택의 종류 및 규모는 국민주택 85㎡이하, 기존주택 전세임대 85㎡이하, 소형분양주택 60㎡이하로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아파트의 30%를 신혼부부에 특별공급 할 계획이다.

입주요건과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5년 이내 ▲혼인기간 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또 특별공급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인 혼인기간, 소득수준, 출산, 무주택여부 청약통장 등 신혼부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국민임대, 10년 임대, 소형분양주택의 신청 절차는 특별공급 관련 정보가 명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시기, 장소, 제출서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청약신청을 하여야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사업주체가 자체공급 일정에 따라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주체와 시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재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신청 기간 중 본인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입주신청을 하고 소재지 구청에서 자녀수 및 세대주 나이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시는 “주택구입 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이 한층 쉬워지고 주거안정을 통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상익 기자>news101@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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