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     ©이뉴스투데이
Q)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아버지의 채무가 너무 많아 재산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나요?
 
A) 보험계약은 해약이나 대출 등 또는 보험사고에 따른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채무로 인한 전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망보험금의 수령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상속 포기를 하더라고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보험소비자연맹 02)73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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