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수정 위생조건이 26일자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휘된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관보게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고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오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 조건 고시게재를 행안부에 요청했다"며 "한 군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내에 반입돼 검역 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반송된 후 8개월만에 검역이 재개돼 다음주 경이면 시중에 유통된다.
 
수정 고시에는 부칙에 ▲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무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7항) ▲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8항) ▲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 해석과 관련,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 등이 수록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더 이상 고시를 늦출 수 없어 26일자 관보게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자꾸 이면합의가 있다느니, 내용을 숨긴다느니 하는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더 이상 게재를 늦추면 마치 의혹이 진실처럼 인터넷에 괴담을 통해 떠돌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전국 냉동창고에 적재된 미국산 쇠고기의 반출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무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7항) ▲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8항) ▲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 해석과 관련,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 등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