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2일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발효를 한동안 연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실무당정 회의를 갖고 추가협상과 향후 검역대책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21일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지만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냉랭하고 촛불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윤선 당 대변인은 "추가협상 및 검역지침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고시 시점에 대해 "서두르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됐을 때 검역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고시 게제 절차도 국민들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에는 부칙에 덧붙는다.

부칙 7~9조에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 인증없는 수입 물량은 반송한다', '머리뼈.뇌.눈.척수 등이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반송한다', '현지 작업장 점검시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수출작업 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 요구가 있는대로 미국은 수출작업 중단을 즉각 시행해야한다' 등의 추가 합의 내용이 추가된다.
 
한편 부는 당초 23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가협상 결과를 부칙에 반영해 수입위생조건 고시수정안을 확정, 행정안전부에 고시게재를 의뢰할 예정이었다.
 
당정이 고시를 서두르지않기로 함에 따라 새수입위생조건의 발효와 이에 따른 검역절차 재개 등도 시기가 뒤로 미뤄지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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