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와 GS칼텍스,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의 담합행위로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오)는 "이들 석유화학업체들이 기초 또는 중간재료로 사용되는 6개 제품가격을 담합해 1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화업체들이 담합과 관련 제제를 받은 것은 지난해 이후 벌써 4번째로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까지 부과된 과징금이 1천771억원으로 단일 업종으로는 사상 최대다.

과징금은 회사별로 SK에너지가 48억3천6백만원으로 최대였고 GS캍텍스 28억7천2백만원, 삼성토탈 17억6천8백만원이었다.

다음으로 호남석유화학(8억9천8백만원), 씨텍(8억4천4백만원), 대림코퍼레이션(6억1천9백만원), 동부하이텍(4억7천1백만원), 삼성종합화학(3억9천5백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유희상 카르텔 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을 막고자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에너지와 대림코퍼레이션, 동부하이텍, 씨텍 등 6개사는 2000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매월 회동을 갖고 합성수지와 페인트, 접착제 등의 원료인 스티렌모노머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또 SK에너지와 GS칼텍스, 삼성토탈 등 4개사는 2002년 1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벤젠과 잉크, 농약,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톨루엔과 자일렌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 4개사는 2002년 1월부터 3년에 걸쳐 섬유, 부동액, 계면활성제의 원료로 쓰이는 모노에틸렌글리콜과 디에티렌글리콜, 에티렌옥사이드 가격을 담합해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폴리에틸렌 가격 담합혐의로 10개 유화업체에 1천45억원, 합성고무 가격 담합혐의로 2개사에 57억원, 올해 3월 저밀도폴리에틸렌 가격 담합으로 7개사에 54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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