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령 미만에 한해 교역하기로 결정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었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추가협정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품질시스템평가(QSA,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며, 이를 통해 인정받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된다.

QSA는 미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매뉴얼 가운데 하나로, 농산물 생산업자들은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 QSA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무부의 승인을 받거나 농무부가 제시하는 QSA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한미 양측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도 머리뼈·뇌·눈과 척수를 수입 금지 품목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티본 스테이크 등은 교역금지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내장도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지난 4월 18일의 합의대로 교역가능하다.

추가 협상의 결과물은 수입위생조건의 부칙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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