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주무장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간에 경영계약 표준안이 시행된다.

기획예산처는 동 경영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 경영계약 표준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표준경영계약안을 토대로 각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이 해당 기관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후 3개월 이내인 금년 7.1까지 기관장 경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시행에 들어갈 기관장 경영계약 표준안 주요내용은 ① (계약체결의 상대방) 종전에 대표비상임이사, 주무장관, 이사회 등으로 다기화된 계약체결의 상대방을 주무장관으로 일원화 (기관장과 주무장관간 경영계약 체결) ② (경영목표의 수립 및 협의) 종전 정부투자기관 사장계약 체결시 경영목표체계(책임경영, 혁신경영, 윤리경영 등)를 활용하되, 경영목표는 매년도 경영목표 외에 임기 중의 경영목표를 같이 제시토록 규정 등이다.

또한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목표는 주무장관이 기획처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규정 (법 제31조제3항)하고,  ③ (성과급) 표준안은 기관장의 성과급은 추후 정부가 공공기관운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영실적 저조 또는 법령위반으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당해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으며, 직전연도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50% 감액하여 지급토록 한다.

또한 기관장이 임기 만료로 사업연도 중 퇴임하는 경우 성과급은 당해연도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나온 후에 지급토록 함한다.

 종전에 연도말 또는 평가이후 1개월내 등으로 다양했던 성과급 지급시기를 평가 종료후 3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통일했다.

또한 ④ (기관장 해임 건의) 법 제22조에 정한 바와 같이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무장관에 해임을 건의토록 규정하고,
⑤ (퇴임후 취업제한) 기관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퇴임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을 제한한다.

한편 공기업 CEO 성과급과 관련한 금일자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 중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정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은 현재에도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으며, 경영계약 표준안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기존 정부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사항이라는 게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또한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을 100% 안팎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현재 정해진 방침이 없는 사항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김경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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