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시행령 발표에 대해 증권사들은 향후 증권업 경쟁 심화는 불가피하나 투자은행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대형 증권사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새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선호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은 "종합증권업을 위한 자기자본 규제가 2000억원으로 결정된 점은 5월 발표예정인 신규증권사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금융당국의 의도는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통한 대형사 육성보다 경쟁 심화를 통한 시장논리로 실질적인 대형사를 육성하겠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자통법 시행령은 진입규제를 완화해 증권업 인허가시 신규 진출을 폭 넓게 허용해서 다수의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퇴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을 거쳐 소수의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이번 시행령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손지선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8월 4일부터 시작되는 금융투자회사로의 재인가를 대비한 인위적인 유상증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로 허가받는 증권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 매각 의사가 있었던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 이슈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실질적인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조치들은 금융투자업자 겸영업무 확대, 영업용순자본 비율 규제 완화, 공모펀드 성과보수 허용, 위탁대상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장에 의한 차별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조치들이 많은 것 같다"며 "대형 증권사 및 자본시장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은행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령을 6일 발표했다. 입법예고는 4월 7일부터 28일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유병철 기자> dark@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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