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한 반면, 법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진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의 검수완박법 무효청구 ‘기각’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의 뜻을 감추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절차적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한 뒤 여야 동수로 구성토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해 입법 절차에 중대한 흠결을 초래한 만큼, 검수완박 법률을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헌재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입법 절차상 문제를 헌재가 인정한 셈이다.

반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한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결정권을 쥔 이미선 재판관은 박 전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박 전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수완박법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헌재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아니냐”라면서 “음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아니냐. 정말 어이가 없는 황당한 궤변의 극치이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난했다.

사진은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한동훈 장관(왼쪽 사진)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한동훈 장관(왼쪽 사진)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판결에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도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 관련 입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이자 위법이지만 헌재의 유효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사의 권한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소송을 낸 것이 아니라 국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수완박 위헌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과 관련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필요를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지난해 국회에서 있었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심사 과정과 개정 법률의 내용을 다툰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오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가 교섭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용과 절차 면에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기존 6대 중요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과반의석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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