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보관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STO) 및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업계의 새로운 흐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상품 출시를 앞둔 증권사들은 저마다 앞다퉈 준비에 나서며 ‘미래 먹거리’ 선점에 한창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자본시장법상 토큰 증권의 개념과 발행 및 유통규율 방안, 향후 계획 등이 담겼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장에서 흔히 쓰여온 ‘증권형 토큰’이 아닌 ‘토큰 증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이다. 금융위는 해당 용어에서 ‘증권’을 강조함으로써 가상자산(디지털자산)과 명확히 구분 지었다.

금융위는 특히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 토큰이 증권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에 따른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 △금전 등을 투자 △주로 타인이 수행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 △이익획득 목적을 주요 요건으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토큰 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발맞춰 증권사들도 분주하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은 토큰 증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발 빠르게 디지털 자산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더불어 외부 조각투자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계좌관리기관 서비스 제공 및 자체 플랫폼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토큰 증권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도 지난해 7월 블록체인부를 출범하고, 같은해 12월 블록체인 솔루션업체 람다256과 토큰 증권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 검증(PoC)에 착수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이 핀테크 기업 에이판다와 추진한 토큰 증권 플랫폼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외에도 6일 민간협의체인 STO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회원 모집에 돌입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예비 투자처가 많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사업 자체가 개화기인 만큼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 등을 타개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SK C&C와 디지털자산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해 11월 토큰 증권 플랫폼의 핵심 기능을 개발했다.

KB증권 관계자는 “KB증권은 토큰 증권 플랫폼 개발을 위해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핵심기능 개발 작업과 테스트를 마친 상황”이라는 말과 함께 “발표된 규율 체계에 맞춰 추가 개발 및 보완하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다.

키움증권은 지난달 한국정보인증, 블록체인 전문 기업 페어스퀘어랩과 토큰 증권 발행, 유통 플랫폼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다만 키움증권 관계자는 “일부 보도에서 TF가 구성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리서치에 가상 자산을 분석하는 부서가 신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 지분을 과반수 매입하고 이달 중 인수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도 관련 인프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래소는 TF를 꾸려 연내 디지털 증권시장 출범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방안을 연구 중이다.

토큰 증권의 제도화에 일부 우려도 존재한다. 기존 가상자산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목소리다.

이와 관련,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지난 3일 열린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백브리핑에서 “STO를 허용한다고 해서 관련 코인이 무더기로 상장폐지된다거나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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