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김해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와 ‘22.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시는 2월 3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소재한 대기 4·5종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문기관의 방지시설 기술 적정성 및 설치 효과 등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지원하며 예산 여건에 따라 대기 1~3종 사업장에 대하여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작년까지 306개소 23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인 먼지를 69% 저감하여 연간 73톤을 감소시켰으며, 악취를 유발하는 총탄화수소(THC)의 경우는 61%가 저감되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거뒀다.

* 먼지 배출농도 개선 (전) 9.1㎎/S㎥ → (후) 2.8㎎/S㎥ (69% 감소)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대기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실시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확인하고 관리함으로써 배출업소 원격관리체계 전환 구축이 기대된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올해도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시설 지원을 통해 대기질 개선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기업과 환경개선이 상생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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