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회계오류나 의무고용 불이행 등 갖가지 과실로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128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 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87억5469만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이들 40개 산하 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7년 572억원, 2018년 54억원, 2019년 300억원, 2020년 110억원, 2021년 51억원, 올해 1~7월 199억원까지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10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79%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된 부담금은 138억원, 과징금은 80억원이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이 59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한수원 230억원, 강원랜드 184억원 등이 100억원 이상의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동서발전 58억5000만원, 남부발전 35억6000만원, 한국전력기술 30억2000만원, 중부발전 26억8000만원 등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납부했다.

가장 많은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한 한전은 지난 2017년 시행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서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 신고 의무 위반, 명세서·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80억원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을 인건비·경비로 비용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177억4000만원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한전이 납부한 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지난해 9억5천만원에서 올해 1∼7월 185억3000만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양금희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 과실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