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사진=포천시]
포천시청. [사진=포천시]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포천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세금 탈루로 의심되는 저가신고내역과 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고가 신고내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대상자는 부동산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자료 거짓 제출 또는 미 제출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는 포천시청 토지정보과로 제보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으로 최고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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