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
김상수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김상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입구 등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긴급상황 시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 순찰 차량 등이 공동주택 차단기로 인한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출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상수 의원은 “조례안이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상수 의원을 포함해 조성대, 이정애, 김지훈, 김동훈, 손정자, 이수련, 이진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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