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28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아파트 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역축제 등 영업 기간 10일 내의 일시적 영업에 대해서는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진환 의원은 “영업장소 확대를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안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침체된 청년창업시장과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진환 의원을 포함해 김지훈(국), 한근수, 김동훈, 조성대, 김지훈(민), 김상수, 이정애, 이수련, 정현미, 박은경, 전혜연, 원주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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