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수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한근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건강증진과 함께,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진료비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연간 50만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조례안은 지원대상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하는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활한 진료비 지원을 위해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한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한근수 의원을 포함해 조성대, 김동훈, 이진환, 김지훈(국), 김지훈(민), 박은경, 박경원, 전혜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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