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신’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또한서울시는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약 2개월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7건의 불법 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사칭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5건 등 총 7건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명칭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 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 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시키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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