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성장이 정체되자 간편결제 혜택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사진은 카드로 제품을 구매 중인 한 소비자. [사진=연합뉴스]<br>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올해 6월말 리볼빙 잔액은 6조6226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재무건전성 뇌관으로 떠오른 리볼빙 리스크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리볼빙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도 장·단기 카드대출인 카드론, 현금서비스 잔액이 줄었지만 오히려 리볼빙 잔액은 늘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리볼빙 잔액은 6조6226억원으로 직전월보다 1356억원이 증가했다.

같은시기 카드론 잔액은 37조1038억원,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5799억원으로 한달새 1376억원, 171억원 줄었다.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리볼빙 리스크를 주의깊게 관찰할 수밖에 없다.

리볼빙은 카드값 일부를 익월로 넘겨 연체를 방지할 수 있지만, 이월금액에 대해 이자부담이 발생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리볼빙의 평균수수료율은 14.83~18.48%로, 카드론이나 중금리대출보다 높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의 중금리대출은 8.08~10.51%로 리볼빙 수수료율보단 낮았다.

리볼빙 자체의 높은 이자부담 때문에 오히려 금감원은 리볼빙 잔액을 줄이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용을 권하고 있다.

리볼빙은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중금리대출을 받아 리볼빙 상환을 통을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향후 내놓을 리볼빙 리스크 방지책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계약체결시 두 상품을 권유하는 ‘끼워팔기’ 영업에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가 적용된다.

이달 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캐피탈사 CEO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리볼빙 설명서 신설과 취약차주 가입시 해피콜 실시, 공시주기 단축 등 관련 리스크 대책 마련을 언급한 배경이다.

설명부족 등 요인으로 리볼빙 약정사실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완전판매 방지안 마련은 갈수록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입시 리볼빙과 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국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볼빙은 신용카드 가입에 따라 부가되는 약정으로 카드대금 10~100%를 다음달로 넘겨 결제하는 제도인데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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