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이 6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 문제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 확대 전제조건으로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강연자인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원전 가동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 부족이 다가오는데 이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 같은 상황이며 이 같은 비난을 피하려면 임시저장이든 영구처분이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2005년 경주 중저준위처분장 확보 이후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동일한 결론이 이뤄진 바 빠른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에 나선 김창락 KINGS 교수는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은 1975년 미국에 의해 제안된 이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심층처분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또는 직접처분에 관련한 국가 정책에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학 단장은 발표를 통해“구처분시설의 경우에는 심층처분을 기준으로 주요 안전기능이 확보되도록 일반기준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홍준 본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암반에 처분하여 공학적으로 제작한 방벽과 암반 자체의 천연방벽 등 다중방벽시스템을 적용해 방사성 물질이 수 십 만년 이상 인간생활권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의 개념과 관련 핵심기술을 설명했다.

강재열 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은 “1984년 10월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대책을 시작으로 지난 약 40년 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최근 정부는 제 1, 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재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현재 고리 원전본부는 85.4%, 한울 원전본부는 81.7%의 포화율을 가지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문자 학회장은 현재 학회에서 수행 중인 연구 결과와 관련, “원전에서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원전 가동시 2031년부터 고리와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더 빨리 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후핵연료나 고준위방폐물은 여당과 야당의 공동 협의 문제, 지역주민 설득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통해 부지조사 절차와 일정,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위주로 법을 제정하고, 추후 필요한 사항들은 하부 법에 담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해결책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주호 위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 사용후핵연료 처분, 원전해체 등을 감당할 충분한 재원 마련과 조직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포함한 처분에 관한 일정, 조직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은 법 제정의 필수 절차이나 조정이 어렵고 무리한 경우에는 현행법인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전면 개편을 통해 두 차례 공론화의 건의 사항인 특별법 제정에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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