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서울·경기 지역에 폭우가 이어지며, 경기도 수원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중고차 매물 100여 대가 침수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현장의 상황은 심각했다. 차의 보닛과 사이드미러 부위까지 잠긴 차부터, 차의 창문 부위, 타이어 정도만 잠긴 차까지 위치에 따라 다양했다. 침수 당일에는 차를 바로 견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비가 오는데 왜 차를 옮겨 놓지 않았는지”,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차가 잠길 줄 몰랐다” 등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현장의 침수차의 앞유리에는 엔카 진단보증 스티커가 붙어있는 매물도 상당히 많았는데, 해당 업체의 이후 대응이 궁금하다. 자사 진단차량의 침수 여부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재고지를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실 이번 사안은 중고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차치하고, 우리 이웃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1대당 1500만~2000만원으로 책정하면 30억~40억원 규모다. 자연재해인 데다 판매용으로 상품화된 차량이라 보험처리나 보상도 받기 어렵다고 한다.

더욱이 이번 침수 중고차들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물이 대다수다. 같은 지역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신규 매매단지들의 차들은 신축 건물인 실내에 전시돼 있기에 침수를 피할 수 있었다. 

이번 칼럼에선 실내 매매단지의 중고차를 고려하고, 수원의 중고차 매물을 조심하라는 언급은 하지 않겠다. 어차피 이번 일로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침수차 주의 정보, 콘텐츠, 기사 등을 많이 접했을 것이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흙이나 물자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든지, 고무 몰딩, 바닥 매트, 트렁크 매트 안쪽 공구함이나 스페어 타이어를 들어 올려 확인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정보다. 

손전등을 비춰 실내 하부를 들춰보고 흙이 묻었는지를 확인하라는 조언도 현실성이 없다. 실제 중고차를 구입하러 가서 소비자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는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차 여부를 판별해 준다. 하지만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알 수 없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나 ‘자동차365’ 홈페이지의 자동차이력조회도 참고할 만 하다.

사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정부부처에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마다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중고차는 매입과 매도 시 자동차 관리법 상 ‘제시매도 신고’를 해야 한다. 침수차가 있었던 중고차 매매단지의 전산 등록 차량을 확인하면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해당 중고차의 사후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자, 자동차관리법 상 법규를 지키며 세금을 납부하는 중고차 종사자(딜러)를 보호할 의무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늘 중고차 관련된 이슈는 중고차 딜러, 사기꾼, 부정적 이미지만 난무했다. 이번 침수차도 행여 그렇게 비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벌써부터 관련 기사, 유튜브 등의 콘텐츠는 자극적이고 위험을 조장하는 조짐이 보인다.

소비자는 이와 같은 정보에 확증편향 되지 말고,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을 추천한다. ‘마이마부’와 같은 중고차 구매동행 서비스를 통해 믿을만한 딜러에게 도움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외딴 창고나 공장에서 침수차를 말리고, 지방으로 보내고, ‘차 세탁’을 위해 소유자가 자주 변경되는 것이 현실일지, 영화 속 장면일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침수차는 정밀 점검 후 문제가 있는 차는 폐차된다는 것이다. 

안전에 문제가 없고 수리 가능한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도 있는데, 해당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침수차인 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도 가능해야 한다.

실제로 허가된 매매상사의 정식 딜러에게 구입한 중고차는 사고, 침수차 등 문제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에게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정식 딜러 여부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각 시도 지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 지역 국토교통부 인가 중고차 단체인 경기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즉시 비상 회의를 통해 피해 매매단지의 소속 상사, 딜러와 대책을 강구했다는 소식이다.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와 침수차 매물들의 성능 진단 후 정비, 폐차 등의 구분을 통해 사후 조치 방법을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사안은 정부부처, 수원시가 자동차매매단체들과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해본다. 부디 뒷짐지지 말고, 혜안을 모아 사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정민 오토비즈컴 대표

<저자 약력>
- 현 오토비즈컴 대표
- 현 고려대 온라인마케팅 겸임교수
- 전 현대캐피탈 오토인사이드 대표
- 전 SK엔카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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