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회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회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9일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안 발의를 즉각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시급은 1만1544원이 됐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41.6%나 상승했는데 여기에 내년도 인상분까지 더하면 6년간 48.68% 상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제대로 장사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빚으로 연명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인상안은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물론 취약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줄어드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강행 처리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정상화해 주휴수당 의무화를 폐지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국회가 즉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더욱 근본적인 대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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