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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HUG가 개편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적용한다. 인근 시세 산정기준 개선과 자재비 가산제도 등을 골자로 한다. 건설업계에서는 가격 현실화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30일 고분양가 심사제도 기준을 완화하며 분양가 책정의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 입지, 브랜드 등 주요 요소들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 이번 분양가 현실화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에 따르면 1일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이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인근 시세 산정기준 개선,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을 통한 심사기준을 합리화, 일부 심사절차를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다.

HUG는 이번 개선안에서 인근 시세 산정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 일괄 선정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현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10년 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년, 20년 순으로 확대 적용한다.

적용순서는 △10년 이내 500m △10년 이내 1km △15년 이내 500m △15년 이내 1km △20년 이내 500m △20년 이내 1km 순이다.

준공시점 기준 이외에 동일 행정구역 내, 100세대 이상, 500m 이내, 사업안정성, 단지특성의 유사함 등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사기준 개편으로 분양가가 약 0.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심사기준 개편에도 가격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파트실거래가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입주년도 2010년)의 전용면적 85㎡ 아파트는 올해 4월 9억47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길음1단지래미안(입주년도 2003년) 76㎡ 아파트는 8억55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뉴타운8단지의 경우 역에서 도보 15분 내외의 아파트가 9억원대로 형성돼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4호선 길음역과 더 가까운 1단지의 경우 최대 10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지역 내 단지라도 입지에 따라 가격형성이 달라지는 만큼 준공연도 변화만으로는 가격 현실화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아파트 가격은 연식보다 위치나 브랜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연식으로 인한 가격차가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며 “이번 심사제도 개편으로 분양가가 소폭 오를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HUG측은 업계에서 요구한대로 신축에 맞춰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입지성 반영을 위해 500m 내 유사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은 분양가 인상보다는 심사기준을 더욱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지난해 고분양가 심자제도 개편 시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왼쪽부터 지난해 고분양가 심자제도 개편 시 공개된 심사 평점표와 올해 공개된 세부기준.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이와 함께 고분양가 심사가 비교 사업지와 명확한 산출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응해 사업안정성과 단지특성 등의 세부적인 평가기준도 공개했다. 

그동안에도 HUG는 분양 단지 인근의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 중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분양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해 비교사업장 분양가의 90∼110% 범위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왔다.

하지만 비교사업장 선정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세부 심사 공개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평가하는 기관이 HUG 한 곳뿐이라 독과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 현재 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를 통합 또는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에도 분양가가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다”며 “또한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합해 시행사의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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