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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주택법 개정안 적용으로 인해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오는 8월부터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층간소음 측정 시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가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권고사항에 그친다는 점에서 효력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초 국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해 놓고 ‘권고’…효과 감소 우려

이번 개정으로 사전인정 중량·경량충격음 기준이 모두 49dB로 강화된다. 사후확인 인증도 새롭게 도입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기존에는 58㏈이면 허용됐다. 경량충격음은 펜 떨어지는 소리나 가구를 끄는 소리 등으로 50㏈까지 승인 가능했다.

앞으로는 시공 후 성능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면,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권고’라는 표현에 자율성을 내포하고 있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시공은 시공방법과 건축구조상 쉽지 않고 사업주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보완 시공보다 손해배상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조치는 권고사항으로서 층간소음 저감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보완 시공하기 위해서는 전 세대의 골절과 마감재를 재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권고사항이라는 자율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사업주체인 건설사의 책임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이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며 “건설사들이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기준은 건설업계나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사전에 인증받은 바닥구조 사용만으로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사후확인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량충격음 실험 모습. [사진=삼성물산]
중량충격음 실험 모습. [사진=삼성물산]

대형건설사, 층간소음 대응 가능…중견은 ‘부담 심화’

중견·중소업체의 경우 강화된 기준에 기민한 대응이 어려울 전망이다. 중견·중소 건설사는 대형건설사와 달리 기술개발력이나 인력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에 특화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대응 방안이 없다”면서도 “주택 시공에 있어 강화된 법령을 따를 것”이라고 대답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중소업체는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연구하기 어렵고 인력 등에도 어려움이 있어 당장 기민한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건설·삼성물산 건설부문·GS건설·DL이앤씨 등 대형건설사는 개정안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충족하거나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삼성물산 건설 부문과 DL이앤씨는 각각 ‘중량 충격음 차단 1등급’과 ‘중량 충격음 저감 1등급’을 확보했다.

삼성물산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총 4개의 충량충격음 차단 기술에 대해 차단성능 1등급 성능을 인증받았다. 또 올해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을 개관하고 구조형식과 재료, 공법 등 다양한 분야의 층간소음 연구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자체 R&D센터에서 층간소음 관련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강건재 활용 강성보강 바닥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층간소음 감소에 집중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올해 2월 자체 개발한 디사일런트2 바닥구조로 층간소음 저감 최고 등급인 ‘중량 충격음 저감 1등급’을 확보했다. 이는 약 7.3㎏ 무게의 타이어 구조물을 바닥으로부터 0.9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대우건설은 올 2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와 관련 특허 등록(특허 10-2210028호)을 완료했으며, 해당 구조를 시공하기 위한 추가 기술 2건도 특허 출원한 상태다.

이외에도 현대건설 측은 이미 49㏈ 이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층간소음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새롭게 착공되는 단지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웬만한 대형건설사들은 설계나 자재 모두 새로운 기준에 맞춰 강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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