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디지털 금융혁신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는 특히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영업행위, 건전성과 금융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만큼 까다로운 규제 개선을 기대하는 눈치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혁신’이 금융정책의 한 축을 차지한다. 빅테크 규율 정비와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목표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금융행정 혁신 △빅테크 규율정비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 등이 꼽혔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 정부 출범 기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데이터 활용 신사업 기대감↑

금융투자업계가 기대감을 보이는 정책 중 하나가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와 금융보안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이다.

올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투업계가 일제히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마이데이터 정보범위 확대,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 등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어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사실 제한된 금융정보만 가지고는 온전한 마이데이터라고 하기엔 부족하다”면서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비롯해 금융데이터 중에서도 활용 가능 인프라를 확대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더욱 유의미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는 등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만큼 금융산업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만하다.

인수위가 언급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신기술 활용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과 오픈파이낸스 인프라 구축 통한 신규 금융서비스 개발 촉진 등이 언급됐다.

맞춤형 융복합 금융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시스템 확대 등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권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 규제와 망분리 규제의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3일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빅블러’시대 특성 반영

IT기술 발달을 기반으로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이른바 ‘빅블러(Big blur)’ 시대의 특성을 반영해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 개선도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투자 범위를 IT‧플랫폼비지니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I 등 IT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등 종합금융플랫폼 구축 관련 제약 해소 공약도 눈에 띈다.

실제로 최근 금투업계에서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과의 협업이 활발하다. 알고리즘·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돕는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핵심이다.

디지털 전환(DT⋅Digital Transformation) 과도기를 거치는 가운데 이미 IT기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핀테크 기업과의 인프라 연계를 통해 이른바 ‘종합자산관리운용사’로 거듭나려는 복안이기도 하다.

당국에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진입체계를 구축하는 셈이다.

연차별 이행계획으로는 오는 2023년 상반기 ‘빅테크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금융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하반기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시스템 개선방안’ 수립이, 2024년도 이후에는 발표된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과 이행이 계획되고 있다.

관련 공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법령 개정과 ‘금융회사 위·수탁규정’ 등 고시 개정 등이 선행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검사‧제재 시스템 개편과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금융행정 혁신과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 합리적 재정비를 통한 빅테크 규율정비 등 정책으로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 특성상 규제가 엄격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 사이에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많은 사업이 생겼기 떄문에 성문화 해서 규정지으려고 하는 방식의 규제 자체가 업계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에도 불구하고 제약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며 “당국의 금융 관련 정책이 출범 초기 선언적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업계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쟁 규제가 금융 혁신에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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