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사진=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방역 소요를 보강해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 분담 차원에서 부처의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했으며,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주요 부대의견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추진방식 개편 △지방 및 농어촌 새일센터 지정 확대 △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조치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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