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김지훈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지원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시 시장의 승인받도록 규정했고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운수사업자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사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김지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우리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김지훈 의원을 포함해 백선아, 이상기, 전용균, 장근환, 김진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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