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김지훈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지훈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지원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시 시장의 승인받도록 규정했고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운수사업자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사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김지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우리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김지훈 의원을 포함해 백선아, 이상기, 전용균, 장근환, 김진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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