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시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5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 기념 촬영. [사진=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 기념 촬영. [사진=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는 각종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에 대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김대진 변호사, 윤영훈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가 고문으로 위촉됐으며, 이들은 2022년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나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안을 자문하게 된다.

박삼례 의장은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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