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투자자가 되어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자산의 전부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처음으로 영업인가를 받아 투자자 모집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케이리츠 & 파트너스가 신청한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영업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작년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돼 총자산을 전액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 <리츠>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승인된 개발전문 리츠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분양하는 상품으로 총사업비는 775억원(자본금 250억원, 차입금 133억원, 분양대금 392억원)이다. 
 
이번에 출시된 개발전문리츠는, ㈜케이리츠&파트너스가 서울시 구로동.가산동 소재 일부 공장용지를 취득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분양하는 상품이다. 운용사측은 연평균 15%이상 배당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일반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오는 22일과 25일 이틀간 우리투자증권 본점(1544-0000)과 전국지점에서 주식공모를 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총자산의 30%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제한해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전문 리츠를 도입하게 되어 사업범위가 오피스 매입.임대사업 위주에서 공장.호텔.물류시설.상가 등 다각화되어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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