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가공소조립 현장. [사진=현대중공업노동조합]
24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가공소조립 현장. [사진=현대중공업노동조합]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오후 5시 25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A씨가 철판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이날 조선소 내 가공소조립 현장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은 크레인이 오작동해 설비 기둥 근처에 있던 A씨 쪽으로 이동하면서 A씨 몸이 이송 중인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인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 최우선을 첫번째 경영방침으로 삼아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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