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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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석탄발전에 대한 비중 축소를 비롯해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대체에너지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와 LNG서도 탄소배출 증가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의 탄소배출량이 약 10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 발전의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을 통해 확보한 발전원별 발전총량(GWh 기준)에 따른 탄소배출량(t)은 △석탄 888t △석유 733t △LNG 499t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바이오매스·수력·풍력) 45.5t △원자력 29t으로 확인됐다.

해당 배출계수를 기준으로 2020년 발전원별 탄소배출 규모를 집계한 결과 △원전 464만5336t △석탄 1억7434만3704t △LNG 728만3903t △신재생에너지 266만1978t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대체에너지의 핵심축으로 떠오른 신재생·LNG의 해당연도에만 약 1000만t에 달하는 탄소배출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탄소배출 비중의 5.4%에 달하는 수치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을 제외했을 때 총량의 95.5%에 해당한다.

반면 같은 기간 가장 적은 탄소배출량을 기록한 발전원은 원자력으로, 발전량 당 탄소배출 정도를 감안하면 수력·풍력 발전을 제외한 단일 발전원 중 가장 낮은 탄소배출 정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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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별 탄소배출 계수.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 석탄발전 비중 축소 및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한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특혜를 받는 태양광의 경우 발전량당 탄소배출 계수가 전체 신재생발전원 중 가장 높은 85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발전원별 탄소배출계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이뤄져아 한다는 지적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NDC 상향조치 계획을 살펴보면 발전원별로 비중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량만 적시돼 있다. 실질적인 배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발전총량과 배출계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목재 팰릿 등 탄소배출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배출 경로도 다양해 실질적인 배출량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탄소중립위원회의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상향 조치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0.2%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기준 총 발전량 55만486GWh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6.63%(3만6527GWh)를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5배 가량 확대되는 것으로, 해당 계획에 따라 현재 발전원별 전력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원자력(23.9%)과 석탄(21.8%), LPG(19.5%)를 제치고 전체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0.2%로 확대될 경우 연간 총 발전량은 기존 4배에 달하는 12만5778GWh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 역시 572만2899t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LNG 역시 2030년 발전 비중 전체 에너지원 중 47.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간 탄소 배출량이 800만t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 배출량의 60%에 달하는 수치로, 석탄발전 감소량을 감안했을 때 신재생 및 LNG를 통해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배출량 규모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발전 시스템 도입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개편은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지나친 속도전으로 인해 에너지 생태계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탄소배출 정도에 따른 장기적인 플랜을 기획하고 각 발전원 특성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과 이를 감안한 연구개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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