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아파트 단지 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 부당 징수 사례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구청의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김정우 의원. [사진=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사진=서초구의회]

2021년 서초구청이 반포동 A단지를 실태 조사한 결과, 이 단지의 관리용역을 맡은 T사는 1년 미만 퇴사자나 입·퇴사에 따른 공백 기간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만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 실제 지출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등 8600만원을 부당 징수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처분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재계약을 강행하고 있다며, 해당 의견 청취절차를 원천무효화하는 행정지도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의 사후정산 내용을 명시하고, 정산 후 지급해야 함에도 서초구청이 부당·과다징수한 관리비를 사후정산을 통해 회수하기 어렵다고 한 것도 위임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입주민의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하는 편향된 의견이라 주장하고, 관내 200여개 단지의 미정산 금액이 수십억 원으로 추산되는 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초과징수분 반환 방법을 안내하거나, 전수조사를 통해 차액을 환수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초구의 특성상 주민들의 사회적 관심과 감독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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