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전경 [사진=사천시]
사천시청 전경 [사진=사천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사천시가 해양수산 보조사업자 선정과 국·도비 예산 확보와 2023년도 해양수산 분야 수요(예산 계상) 신청을 위해 관내 어업인, 어업인 단체, 수협,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2·2023년도 해양수산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대상 사업은 2022년도 해양수산 보조사업 중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약 29억원 규모로, 2023년도는 신규 사업을 포함한 해양수산 보조사업 전반이 해당된다.

올해 신청하면 사업별로 제반서류를 검토하고 2월 말경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및 확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신청은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경상남도를 경유해 해양수산부에 2023년도 예산 계상 신청을 하게 된다.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에 게시돼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해양수산과 수산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해양수산 보조 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 어업인 및 수산인들이 사업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단체(수협, 어촌계 등)와 및 읍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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