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정성화 기자] 올해 연소득이 6000만원이고 5000만원(금리 연 4.5%)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A씨가 서울에서 6억원의 집을 살 경우 A씨는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무주택자인 A씨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60%까지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A씨와 동일한 연봉과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B씨가 같은 집을 살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대폭 축소된다. B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약 2억1000만원으로 A씨보다 1억5000만원 적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B씨가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은 연소득의 40%인 2400만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DSR 산정시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B씨가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은 1225만원이다. B씨의 주담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175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억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대상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합쳐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어선 안 된다.

소득, 이미 대출받은 금액, 대출 금리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고 내년 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DSR 산정시 불리하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은 차주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263만명이 규제 사정권 안에 들어오고 7월에는 5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9%(124만명)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자부담이 크거나 빚이 많은 사람의 경우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 영업점을 찾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올해까지 할부, 리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DSR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카드론도 DSR 원리금 산정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제2금융권에도 DSR 50% 규제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방정식이 변경되면서 복잡한 계산을 돕는 DSR 계산기를 활용해 자신의 대출한도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현재 신한은행과 카카오페이가 서비스하고 있는 DSR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대출가능금액을 쉽게 조회 할수 있다. 보유 대출의 원리금을 조회한 후 각자의 소득을 입력하면 대출 가능액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카카오페이 DSR 계산기를 이용해 B씨가 내년 추가 신용대출(금리 연 4%)을 받는 경우 한도가 7875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1억871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권 관계자는 “억대 주담대를 받았거나 이미 대출이 많은 상황이라면 내년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DSR 산정은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한 구조여서 20대와 60대의 경우 추가 대출이 아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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