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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와 제주지역 자동차정비업계가 지난 2017년 연동 소재 삼성화재 인근에서 보함사측의 ‘갑질’에 맞서는 집회를 열고 자동차 보험정비요금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자동차정비업계가 정비요금 인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종시 국토교통부 일대에 손보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실력 행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정비 현장에선 지난 9월 보험정비협의회에서 합의한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본사의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존 요금을 고수하고 있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1일부터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수가를 4.5% 인상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공임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자동차정비업계는 지난 11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보험정비협의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차질 없이 현장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한 데 이어, 국토부 역시 지난달 25일 12월 1일부터 적용될 인상분 지침을 양 업계에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손보사가 의도적으로 시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면서 “자동차정비업계는 손보사의 부당한 행위를 정부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또한 ‘손보사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요금을 삭감하는 회사를 상대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됐다. 법 개정 전까지 정비수가는 국토교통부의 공표로 결정됐으며, 2018년 공표가 가장 최근으로, 3년 만에 공임비가 인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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