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최근 게임업계 최대 화두는 NFT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해 게임 이용은 곧 ‘돈’이 되는 시대가 됐다.

그동안 돈을 쓴 만큼 이길 수 있는 ‘페이투윈(Pay to Win, P2W)’ 방식이 국내 게임업계의 공식이었다. 이용자가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고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을 투자해야만 했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터지면서 P2W 방식이 적용된 게임은 ‘나쁜 게임’이 됐고 이용자의 외면을 받았다. 반면 페이투언(Play to Earn, P2E) 방식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NFT를 적용한다고만 해도 주가가 오른다는 말이 돌 정도다.

국내에서는 규제로 서비스가 어렵지만 일부 유저는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접속으로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NFT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게임사는 이용자가 게임 이용으로 모은 아이템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수수료를 가져가고 이용자는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국내에서의 규제가 풀릴지는 두고 볼 문제다.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에서 NFT게임은 사행성 우려로 등급을 내주기 어렵다고 못을 박은 이유다. 다만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업계에서도 사행성 논란을 가져온 ‘바다이야기’와는 게임종류가 다르지만 게임위가 당시 사태로 발족했기에 조심스런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작업장이 존재하고 개인 간 게임아이템이 거래되고 현금화되는 현실에서 무조건 규제는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게임위도 중개 사이트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게임산업법에서 경품제공을 금지했기에 개인에게 소유권 부여는 경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NFT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시험대에 올려놓고 추이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남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우리만 시대에 뒤쳐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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