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로 이동통신사의 피해보상 규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사진=연합뉴스]
전국적인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로 이동통신사의 피해보상 규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지난 25일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로 이통사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ICT 환경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업무와 일상이 인터넷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규모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KT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는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경부터 약 85분간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원인 파악에 나서며 적절한 배상과 보호대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로 7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3시간 이상 장애 시 보상한다는 이용약관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KB증권이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알뜰폰까지 포함해 KT 무선가입자는 2277만명, 유선가입자는 916만명에 이른다. 다만 일할 계산에 의한 보상액으로 실제 피해액은 더 클 전망이다.

장애가 발생한 시간이 점심시간대여서 배달앱, 카드결제기 등이 먹통이 되면서 손님을 놓친 자영업자나 콜을 받지 못한 배달기사 등의 영업피해는 물론, KT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규모 사이트나 기업의 피해는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KT가 피해보상을 약속했지만 자영업자 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SK텔레콤 등에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서도 배상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SK텔레콤은 지난 2018년 4월 발생한 전국적인 통신장애로 약관상의 3시간 규정에 관계없이 가입자 1인당 월요금의 이틀치를 보상했다. 사고당일 오후 3시20분경부터 2시간30분간 장애가 발생했으며 청구요금에서 보상액을 공제했다.

수‧발신 관계없이 해당시간 이용한 고객 730만명을 대상으로 요금제별로 약 600원~7300원 정도다.

지난 2014년 3월에도 저녁 시간대 약 5시간 40분 동안 장애가 발생했고 직접 피해고객 560만명에게 기본요금 10배를 보상하고 전체 고객에게는 월요금의 하루치 요금을 감면했다.

당시 대리기사 등이 대규모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20만원을 지급하라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SK텔레콤 손을 들어줬다.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라 충분히 보상했고 ‘피해자 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점에서 SK텔레콤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는 이번 사태도 다르지 않다고 전망했다.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KT의 도의적 배상 외에는 보상이 어렵다고 봤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는 “통신장애로 입은 손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을뿐더러 예견 가능성 측면에서도 통신사가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관을 정해 놓은 것”이라며 “평균적인 매출을 입증한다고 해도 예견 가능하다고 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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