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중개 단속. [사진=강릉시]
아파트 불법중개 단속. [사진=강릉시]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강릉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해 21일부터 ‘강릉 교동 하늘채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수도권 못잖게 오른 데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비규제 지역인 강원권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교동 하늘채는 도내 최고 청약 경쟁률 114.94대 1을 기록했다.      

이번 단속은 내달 3일까지 이뤄지며 강릉시 지적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이번 강릉 교동 하늘채 분양 현장 외 향후 타 분양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철 지적과장은 “당첨권 거래는 불법 사항으로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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