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 [사진=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 [사진=남동구의회]

[이뉴스투데이 인천취재본부 조동옥 기자]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함께하는 반려동물이잖아’는 18일 인천대공원 및 인근 애견 카페 등에서 주민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에 나섰다.

이번 동행은 소속 의원 이정순, 김안나, 최재현,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의원과 남동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관계공무원 등 18명이 함께 거리로 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안내 및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펫티켓에 대한 홍보를 펼쳤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와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의 경우 의무 등록 대상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펫티켓으로는 ▲반려견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 착용 ▲맹견은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반려견 외출 시 배설물 치우기 등이다.

이정순 연구회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반려동물로 인한 개물림 등 사고와 불법 유기 및 학대 또한 증가하는 추세" 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함께하는 반려동물이잖아’는 향후 주민 설문조사, 전문가 강연을 끝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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