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공능력 상위 100위 이내 건설사의 작업 현장을 불시 감독한다. 사진은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공능력 상위 100위 이내 건설사의 작업 현장을 불시 감독한다. 사진은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공능력 상위 100위 이내 건설사의 작업 현장을 불시 감독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제도를 신설했지만, 사망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올들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자는 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명, 2016년 5명, 2017년 10명, 2019년 1명, 지난해 3명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2018년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불시 감독을 펼치면서 △사전 조사·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간 충돌 방지 조치 여부 △작업 과정 전반 영상 기록·보존 여부 △적재하중 준수 여부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불시 감독을 계기로 그동안의 제도 개선 사항이 건설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4일 사망자가 2명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을 특별 감독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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