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신한라이프·KB손해보험이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에 앞장서고 있다. 내년부터 은행·증권 등 금융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추천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1건의 신규 지정과 기존 11건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하도록 특례가 주어졌다.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고도화’ 서비스의 혁신성을 인정하고 규제 면제 특례를 부여하면서 카드업계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전 카드사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는 배경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11건과 신규 1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경우 규제 면제 특례와 함께 테스트 기회도 누릴 수 있다.

신규 지정 건은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다.

8개 카드사와 농협은행이 오는 12월 해당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용자 소비패턴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 마이데이터 사업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분산된 금융정보를 한 곳에 모아 개인이 이를 업체에 제공, 맞춤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받도록 한 사업이다.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맹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토록 특례가 주어졌다.

이미 대다수 카드사는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했다.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하나카드와 농협은행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했다. 롯데카드는 예비허가를 받은 바 있다.

13일까지 46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획득하고, 12개사가 예비허가를 얻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는 정보주체 본인의 조회·분석 목적에 한정해 정보를 제공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해당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유용하고 정확한 분석정보 제공과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가맹점 정보로 고객 소비패턴을 분석, 더 고도화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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