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은경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이번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발의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2022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지원(1인당 연 13만8000원 지원 예상)하게 된다.

또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 등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박은경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오히려 낙인효과가 돼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해 이영환, 이정애, 원병일, 최성임,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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