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 [사진=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 [사진=서대문구의회]

[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이종석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홍은 1·2동)은 새롭게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기반 시설 확보, 각종 복지정책 만큼이나 구민의 건강 상태 역시 도시 경쟁력이 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각종 질병 예방과 관리 등 구민의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그야말로 구민의 신체 ․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 상태를 높이는 것이 지자체의 책임이자 주력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통해 건강증진 정책을 펼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 안에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따른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하도록 세부 내용을 담았다. 또, 신체활동 취약계층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도 명시돼있다.

특히 구민에게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널리 알려, 구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었다.

비만 예방과 및 치료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를 통해 구민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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