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사진=마포구의회]
이홍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사진=마포구의회]

[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이홍민 마포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가 24일 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보호관찰이란 죄를 지은 사람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 생활을 허용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범죄 행동을 교정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선진형사제도다.

본 조례는 보호관찰 제도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 방지, 준법의식 함양,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상 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기에, 사회에 정착하기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종전과 달리 이제는 마포구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보호 관찰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홍민 의원은 ‘죄를 지었으나 뉘우치고 갱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죄 지은 자들을 엄벌하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교정·교화를 목표로 한다. 마포에는 약 200명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다. 이들에게 냉정한 눈빛보다는 따스한 손길을 기꺼이 건네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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