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4일, 또는 12월 30일에 시행된다. 사진은 경기도 안산시 1호 수소충전소 ‘수소e로움 충전소’. [사진=안산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4일, 또는 12월 30일에 시행된다. 사진은 경기도 안산시 1호 수소충전소 ‘수소e로움 충전소’. [사진=안산시]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4일, 또는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사업자가 신청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자가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맞춰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해당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도록 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함 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을 도입해 자동차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도 해결할 것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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