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FP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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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정성화 기자] 오는 9월부터 대출성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시 신용상담사 자격 취득자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인증기관인 한국FPSB는 금융상품자문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CFP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시행 방안에 따르면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신용상담사(신용회복위원회) △종합자산관리사(생명‧손해보헙협회) △투자권유자문인력(금융투자협회) 등에 한정돼 있다.

한국FPSB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금융상품자문과 관련한 국가자격이 없고 민간자격만 있다”며 “이 민간자격에는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이 있는데 신용상담사는 공인자격이고 나머지는 등록자격이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같은 공인자격인 자산관리사(금융연수원)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재무설계사(한국FPSB)는 자문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FPSB에 따르면 국제적으로도 금융상품자문 자격에 CFP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등록자격 취득을 위해 ‘시리즈65’ 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CFP 외 4개 자격 소지자는 시험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영국도 CFP를 포함한 일정한 자격소지자는 학점 취득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일본은 국가자격으로 재무설계기능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민간자격도 일부 인정해준다. 가장 상위 등급인 1등급 취득시 CFP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이로써 민간자격 취득자라고 해도 일정 수준이 검증되 경우 자문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용환 한국FPSB 회장은 “정부 입장에서 자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점은 이해하나 자격 발급주체가 누구인가 보다는 자격 자체의 퀄리티를 평가해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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