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환경청 앞 5번째 1인 시위 [사진=기장군]
5월 27일, 오규석 기장군수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5번째 1인 시위 [사진=기장군]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5월 27일 오후 2시 30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5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인구 약 8만 2천여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아파트단지와 인접해 가동 중인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기장군이 NC메디(주)에 대해 내린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고시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장군이 승소한 바도 있다.

과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997년에 현 기장군 정관읍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10만여 명의 인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 NC메디(주)의 운영을 2005년에 신규허가하여 2021년 현재까지도 악취 등으로 인해 정관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동시에 이로 인한 지속적인 집단 민원을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바 있다.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NC메디(주)의 소각시설용량 5배 증설을 수반하는 설비 용량 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한다는 것은, 또 다시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지금 즉시 변경허가 검토를 중단하고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이미 NC메디 소각용량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공문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 용량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장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 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성립 가능한 조건이 있을 시에 행하는 부관부 행정행위다. 성립 가능한 것과 성립 불가능한 것이 있다. 성립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확실한 위법성이 있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당연히 원천무효다" 라고 강조했다.

오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허가라는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강행할 시 기장군은 감사원 감사 청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군수인 내가 결재를 하고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발송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오 군수는 “결사항전의 굳은 심지를 가지고 1인 시위를 이어나가 변경허가를 막고자 하는 기장군의 뜻을 강력히 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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