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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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로 인해 ‘민식이법’의 당초 취지가 잘 구현됐다는 평가 대신, ‘민식이법’ 악용사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아이들의 장난으로 오히려 운전자가 위협받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횡행하는 것.

최근 각종 동영상 플랫폼을 보면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위험한 장난으로 운전자가 위협받는 블랙박스 영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아이가 ‘스쿨존’에서 정속으로 주행 중인 차량을 지켜보다가 갑작스레 도로로 뛰어들어 운전자를 위협하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주행 중인 차량 꽁무니를 쫓아 몇백미터를 따라와 신체접촉을 하는 등 당장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영상이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행동 이면에는 아이들 사이에 도는 소문이 자리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가 ‘민식이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달랬다는 것이 그것.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인해 어른들이 고통받는 형국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당초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으로 가해자를 다스림으로써 예방효과를 더할 것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발효됐다. 그러나 오히려 ‘민식이법’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된 운전자가 처벌이 두려워 아이들 용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으로 인해 운전자에게 ‘스쿨존’은 점점 더 공포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고 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져가는 가운데, ‘민식이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아이들은 물론 운전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사진=신도산업]
[사진=신도산업]

먼저, 제 기능 발휘를 못하는 과속방지턱을 보완하자. 아스콘 과속방지턱의 경우 규격에 맞춰 제작하더라도 기온차로 인해 높이가 낮아지거나, 깨짐현상 등으로 안전기준에 부합하기엔 부족하다. 대안으로 조립식과속방지턱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야 전문기업인 신도산업 관계자는 “표준 높이를 지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튼튼한 고무재질로 무거운 하중에도 견고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요즘은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뿐 아니라 야간에도 확연히 인지되는 반사효과로 야간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우수한 제품도 많다”라고 설명한다.

둘째, 차선분리대를 보완해서 불법유턴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30㎞ 이내였지만 불법 유턴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선 분리대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 전문가의 따르면 “차선분리대의 경우 장기간 설치 시 처짐이 적고 상온에서 변형이 적으며 내구성이 뛰어나야 하고, 높이는 90cm로 규정하고 있다”며 “연질로 제작돼 차량이 밟았을 시 복원력이 우수하여 오뚝이처럼 원래 형태로 복원되고, 차량 추돌 시 플라스틱처럼 주변에 파편이 분산되지 않아 2차사고 우려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끝으로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펜스 설치도 시급하다.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의 경우 등하굣길에 무의식적으로 도로로 난입할 수 있으며, 반대로 운전자의 경우에도 운전 부주의로 인도 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펜스 설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돌발구간으로 인식하여 번거롭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로 돌아간다는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원거리에서 식별이 불가하기에 당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안전시설들의 색상을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노란색 색상의 제품으로 설치가 된다면 운전자가 미리 인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속히 우회하여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

‘민식이법’의 맹점을 원망하기보다, 아이들의 생각 없는 장난을 탓하거나 완벽하지 않은 ‘인간’으로서 부주의를 범할 수 있는 운전자만을 비난하기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과 운전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되돌아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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