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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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가상화폐 열풍에 국내 게임사의 관련 산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과 블록체인 기술을 연동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업계선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이 나온다.

최근 국내 중견 게임사 게임빌이 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원 지분 13%를 312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된다는 이유다.

앞서 넥슨의 지주회사 엔엑스씨(NXC)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코빗과 유럽의 비트스탬프를 인수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빗썸 인수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다만 게임빌과 NXC는 게임과 가상화폐간의 연동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게임빌 관계자는 “게임과 블록체인 기술은 접점이 많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동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코인원 인수는 다양한 비즈니스 파생을 염두에 둔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과 가상화폐를 연동한다면 규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NXC도 가상화폐거래소를 인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로 선을 그은 바 있다.

게임사의 이 같은 반응은 최근 불거진 사행성 논란 때문이다.

지난달 넥슨을 비롯한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홍역을 치뤘다. 엔씨도 리니지M 백섭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임재화를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의 가상화폐거래소 인수로 2018년 사행성 논란이 있었다”면서 “게임머니의 현금화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게임과 가상화폐를 연동한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잠잠해진 사행성 논란이 또 다시 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킹이나 데이터 유실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가상화폐가 가진 변동성으로 게임과의 연동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몇몇 게임사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인수하거나 자체 코인을 발행하고 있지만 게임과 가상화폐를 연동하기는 쉽지 않다”며 “가상화폐의 큰 변동성은 게임 내의 경제시스템을 무너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는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은 환영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게임물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규정돼 있다.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 것도 명시돼 있다.

게관위 관계자는 “게임 내에서 얻은 보상을 가상화폐로 교환해 외부에서 거래가 이뤄진다면 등급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적용은 관계 없지만 가상화폐로 거래돼 현금화 된다면 사행성 요건을 갖춘다”고 밝혔다.

국내 게임사 중 가상화폐 결합에 가장 적극적인 위메이드는 입장을 달리했다. 우려는 공감하지만 주된 목적은 보안과 재화의 연속성이다.

위메이드는 현재 자회사 위메이트트리를 통해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지갑 ‘위믹스 월렛’도 서비스 중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 게임 버드토네이도 포 위믹스, 재신전기 포 위믹스 등도 운영하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닌 A라는 게임에서 B라는 게임으로 재화를 옮겨갈 수 있는 시스템과 보안성”이라며 “가상화폐는 단지 게임 내 재화를 구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서비스 되고 있다”며 “새로운 게임산업 생태계 구축에 규제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가 아니라면 사행성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일부 규제완화도 필요하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가상화폐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환전을 통한 현금화가 문제이고 사행성 조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준모 법무법인 다빈치 대표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냥을 통해 얻는 재화와 이벤트 뽑기로 얻는 재화를 구분해야 한다”며 “우연이나 당첨이 아닌 정당한 재화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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